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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산 승인과 같은 행정절차로 인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정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예, 예산 승인과 같은 행정절차로 인해 소정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 토지를 취득하고 잔금을 완납한 후 예산승인과 공사계약 승인 등의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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