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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도박을 하여 파면된 경우,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경찰관이 동료들과 다방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1회에 500원에서 30,000원씩 걸고 도박을 한 것은 일시적 오락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도박의 시간, 규모, 결과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오락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며, 경찰관이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박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참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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