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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업무 폭주 등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월승운임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여객업무 폭주 등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월승운임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열차 내 소란 등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 11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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