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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 또는 법인이 설립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라 판단되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사업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브랜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고객서비스 같은 요소에서 유사성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 구성이 비슷하고 기존 회사의 운영 이력을 이어받아 광고를 하거나 고객센터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때 채무 면탈의 목적에 대한 위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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