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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연간 교통사고 지수 초과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부훈령에서 정한 연간 교통사고 지수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에 규정된 명령이나 처분 위반 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과 그에 따른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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