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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동장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로변에서 질서유지 캠페인 중 폭력을 사용한 동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동장이 질서유지 캠페인 중 교사와 시비가 되어 폭력을 사용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결과, 사과 후 캠페인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어, 해임이 아닌 더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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