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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순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도 특별한 현저성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단순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그 구성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출원된 상표는 크고 작은 원점 33개가 종횡으로 배열된 도형인데, 이 도형은 '+' 자형과 '△' 형으로 나타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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