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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으려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상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여야 하며, 가격 변동이 현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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