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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하지만,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시장과 광주전매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최하위 성적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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