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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확보를 위해 소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한 부동산이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의 일환이라면,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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