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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 법인이 목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사업소, 공장시설 등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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