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인과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가 없이 단지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취소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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