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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소득세법과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으며, 모법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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