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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사건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유류품을 절취한 경우, 이를 감독하지 못한 형사계 반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타사건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소속 사무실에서 유류품을 절취한 경우, 비록 해당 순경이 타사건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더라도, 그는 형사계 반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경의 절취행위에 대해 형사계 반장의 감독 불철저가 원인이 되었을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형사계 반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로서 적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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