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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건축물이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건축물이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 내에 위치해 개·보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개축이 이루어졌으나, 건축물의 개축이 붕괴 위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기존 건물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 도시미관 및 위생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공익 침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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