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은 손실보상금 재결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보다 다액일 경우,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재결은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토지보상금이 기준지가에 기해 산정된 토지평가액보다도 높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여기에 위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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