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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격이 일응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부인하려면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요?

Answer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때,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서 가격감정을 진행하고 그 평균치로 보상가격을 책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상가격은 일응 적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부인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근 수용토지와 비교해 본건 토지의 보상액이 현저히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산정기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오해로 인해 이유 불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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