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않은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지가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승인 고시가 1975년에 이루어졌고, 수용재결이 1981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른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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