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된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본국에서 근무할 때 받는 통상의 급여 외에, 우리나라와 본국 간의 물가, 생활수준, 환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본국에서의 근무와 비교해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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