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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유효한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 납세자의 불복 여부 결정을 돕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고지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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