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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자녀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자녀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따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수당은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하게 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임수당 또한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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