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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로 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5개월 반 동안 5건의 교통사고로 3명의 중상자와 2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 피해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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