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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