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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법 제28조와 제35조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관할을 나누어 담당하며, 국가 또는 도 간의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따른 보상재결의 경우도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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