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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차례의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 심판결정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3조, 제81조에 따르면,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 5월 13일에 제출된 심판청구에 대해 8월 10일에 9월 10일까지, 그리고 9월 11일과 9월 30일에 각각 11월 5일까지 보정요구가 있었을 경우, 최종 보정기한인 11월 5일 이후 2일을 더하여 11월 7일까지가 심판결정기간이 됩니다. 만약 90일의 기간 내에 결정 통지가 없다면 해당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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