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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계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공장에서 시계부속품을 생산할 경우, 보험료율을 각각 다른 사업종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시계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여러 공장에서 시계부속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러한 생산행위는 시계제조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보험료율은 시계제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보험료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주된 제품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업종 내에서의 생산행위는 모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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