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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번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한 경우,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반복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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