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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반기에 발행된 상공부장관 추천서를 하반기에 수입신고하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상반기에 발행된 상공부장관의 추천서를 하반기 수입신고 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1980년도 하반기에도 상반기 할당관세율이 연장 적용된다는 사실이 비누제조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1980년 6월 30일 발행된 상공부장관의 추천서는 7월 4일 수입신고 시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저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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