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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의 상태로 시설개수를 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원고가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의 상태대로 2개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철골조를 세우고, 밑바닥에서 111cm 높이까지 합판을 사용하고 그 윗부분에 유리를 설치하여 투시는 가능하되 서로 통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경우, 이는 유기장업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맞는 시설개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개수를 통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반했다고 전제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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