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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치소에서 재소자 탈주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구치소에서 재소자 탈주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교사가 재소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임 처분은 적법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구치소 소장과 직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직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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