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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재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특히, 직무로 인한 과로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나 사망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 질병이나 기초 질환이 있더라도,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자연 진행 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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