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에서 집행관서를 '울산'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집행관서가 특정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에서 집행관서를 '울산'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도 처분이 유효합니다. 사업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는 집행관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관서를 '울산'으로만 기재하였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집행관서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