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면허세소급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비과세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해 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부산시 중구청장)가 3년간 원고에게 단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인 원고는 이를 믿고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러한 비과세의 관행을 무시하고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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