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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손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입누락 금액을 근거로 과세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을 것이며, 손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합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하거나, 공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손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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