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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수용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통해 기업자는 공용징수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은 반드시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한 수용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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