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별가액이 상승했다면, 그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별가액이 상승하였더라도, 개별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면,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조례는 편의적인 내부 업무처리지침일 뿐이며, 개별 토지의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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