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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대품 통관 절차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징계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휴대품 통관 절차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 선처를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부탁을 한 것은 징계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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