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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단기간에 두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권면직 사유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감봉 1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징계 사실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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