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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직권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119조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직권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심판절차가 위법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며, 강행규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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