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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차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조, 제9조, 제16조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있어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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