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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처분에 누락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불비의 하자는 사후에 치유될 수 있나요?

Answer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불비의 하자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되어야 하며,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설명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세서의 누락은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로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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