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사고운전 경력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사고운전 경력이라 함은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나 정상 참작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은 경우는 무사고운전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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