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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토지를 수주한 공사와 관련된 공사장비와 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 제조장으로 활용한 경우, 이는 회사의 사업 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근거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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