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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양도담보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은 양도담보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담보의 목적으로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민법 제372조에 따른 담보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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