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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이 도시계획법 제88조와 충돌하여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소원법에 따른 소원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88조를 따르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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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이 도시계획법 제88조와 충돌하여 무효로 판단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