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수유예를 구한 심사청구를 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불복사유를 제기한 경우, 단순히 징수유예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과세처분취소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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