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버스운행 회수 증회처분에 대한 기존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의 버스운행 회수 증가 및 신설처분은 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치로, 승차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업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공공복리 목적을 지닌 만큼,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을 정지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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