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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Golden Lights'라는 상표가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하는 표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Golden Lights'라는 상표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 빛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조어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담배류나 파이프,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단순히 표현하는 표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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