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처분을 받았을 때,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지만,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3조의 2, 헌법 제12조의 규정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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