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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 이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부상의 전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항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2에 따르면,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 이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부상의 전출 사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1980.3.14) 이후인 1980.3.27에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주민등록부상으로는 이미 1980.3.4에 다른 곳으로 전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출 사실은 주민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번복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주거기간 6개월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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